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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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단위를 학과 이외의 형태도 허용하는 유예기간에 대한 동교협 입장

2025-07-19 00:22
회원님들께,

안녕하세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보건사 평가인증 요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했었고,
개정(안) 내용 중에 인증단위를 학과 이외의 형태도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현재 4년에서 6년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긴급 이사회를 열어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전체 이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를 한 결과,
우리 협회 차원에서는 해당 개정(안) 내용은 허용할 수 없으며 개정 내용에서 삭제하라는 의견을 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으로 수렴된 사유로,
자율전공 또는 무전공, 융합학제 운영 등이 대학교육의 방향일지라도 현행 수의사법에 동물보건사 자격을 "학과" 졸업자로 명시되어 있다는 근본적인 명분 외에

회원님들의 이익과 관련되는 현실적인 사유로,
1. 학과 외 형태 운영은 단기적으로 신입생 충원 등으로 이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나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각 대학별 무분별한 경쟁으로 인해 결국 공멸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

2. 동물보건사 제도의 빠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공공의 뜻을 따르는 대다수의 선량한 양성기관은 무시하고 편법적인 운영을 하는 일부 양성기관만의 이익을 위한 조치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정(안) 내용과 우리 협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공유하오니,
확인해보시고 학교 차원에서 또는 개인 차원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협회 공식 메일(director@kavnue.org 또는 kavnue.official@gmail.com)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기한 : 2025년 8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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