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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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과 보고

2023-05-02 11:41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간 평가인증' 시행에 앞서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 간 제도적 상충 내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동교협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교협은 해당 수의사법 및 하위규정 개정에 앞서 회원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회 의견을 농식품부에 전달하고 법 개정 반대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그간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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